개인회생재신청
개인회생재신청폐지·기각·취하·면책 뒤 두 번째 신청, 이전 사건 결과부터 다시 봅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은 첫 신청과 다릅니다. 이전 사건이 폐지였는지, 기각이었는지, 스스로 취하했는지, 면책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원이 이전 결정문과 현재 소득·재산·채무를 함께 보고, 재신청이 되는 상황인지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국 비대면 접수, 모든 사건 변호사 직접 검토.
접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이전 사건 결과 | 다시 신청할 수 있나 | 먼저 확인할 것 |
|---|---|---|
| 폐지 (변제금 미납 등) | 가능. 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가 핵심 | 미납 원인,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이 나오는지 |
| 기각 (요건 미비·서류) | 가능. 기각 사유를 그대로 두면 다시 기각 | 기각 결정문의 이유, 보완할 서류 |
| 취하 (스스로 거둬들임) | 가능. 법원 판단이 남지 않아 부담이 적음 | 취하한 이유가 지금은 해결됐는지 |
| 면책 (변제 완료) |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함 | 확정일 계산, 그 뒤 생긴 채무의 경위 |
| 접수 방법 | 전국 비대면 — 서류는 사진·파일로 | 결정문이 없어도 사건번호나 법원·연도만 알면 조회 가능 |
개인회생재신청이 첫 신청과 다른 점
첫 신청은 지금의 소득과 채무만 보면 됩니다. 재신청은 거기에 '지난번에 왜 끝났는가'가 더해집니다. 법원은 같은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이전 기록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설명하지 못하면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신청 상담을 '이전 사건 결정문 읽기'에서 시작합니다. 폐지 결정이면 폐지 사유가, 기각 결정이면 기각 이유가 적혀 있고, 그 한 줄이 이번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정해 줍니다. 결정문이 없으면 법원과 연도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결과별로 준비가 달라집니다
폐지로 끝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변제금을 몇 달 못 내서 폐지됐고, 그 사이 소득이 끊겼거나 변제금이 애초에 소득에 비해 높았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소득으로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금이 나오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미납 원인이 해소됐다는 자료(재취업·소득 안정)를 붙입니다.
기각은 신청 자체가 요건을 못 채운 경우입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했거나, 채권자 목록이 빠졌거나, 변제계획이 청산가치에 못 미쳤거나. 기각 결정문에 이유가 적혀 있으니 그 항목을 채우는 것이 재신청의 전부입니다.
취하는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인 것이라 법원 판단이 남지 않습니다. 재신청 부담은 가장 적지만, 취하한 이유(보정을 못 맞췄거나, 중간에 사정이 바뀌었거나)가 지금은 해결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채무가 생긴 경우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은 '면책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 기준으로 세고, 그 뒤에 생긴 채무의 경위를 법원이 봅니다. 투자·도박으로 생긴 채무라도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신청에서 금지명령이 중요한 이유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금지명령(채권자의 추심·압류를 멈추는 결정)이 늦게 나오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전 기록을 보기 때문입니다. 접수 전에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금지명령 신청서에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률상 추심·집행은 중지되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돼도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이 다시 나오는지가 전부입니다
변제금은 현재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 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첫 신청 때 변제금이 높았던 이유는 대부분 이 둘 중 하나가 과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재신청에서는 생계비 추가 인정 항목(주거비·의료비·교육비·부양)을 증빙으로 채우고, 변제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 사이에서 조정해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춥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폐지가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재신청이 답이 아닐 때도 말씀드립니다
폐지 원인이 소득 상실이었고 지금도 소득이 없다면 재신청은 같은 자리에서 또 막힙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이 현실적이고, 채무가 금융권에 한정되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법원 절차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면책 후 5년이 안 됐으면 그 기간을 버티는 수단도 같이 봅니다. 상담에서 세 길을 전부 계산한 뒤 맞는 쪽을 안내합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 1단계 — 이전 사건 확인: 사건번호·법원·연도, 결정문(없으면 조회)
- 2단계 — 현재 상황: 소득 증빙,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 목록, 재산(집·차·보증금·보험)
- 3단계 — 변호사 검토: 재신청이 되는 상황인지, 변제금이 얼마로 나오는지, 다른 길이 맞는지
- 4단계 — 접수: 신청서·변제계획안·금지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서류는 사진·파일로
- 5단계 — 보정·개시·인가: 보정 명령은 기한 안에 대응, 인가 뒤 변제 중 소득 변화도 상담 유지
재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남았으면 언제부터 되는지, 다른 길(개인파산·신용회복)이 맞는지를 같이 봅니다.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개인회생재신청 안내 글
- 개인회생재신청, 취하한 뒤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을 스스로 취하한 경우 법원 판단이 남지 않아 재신청 부담이 가장 적지만, 취하 사유가 지금은 해결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취하와 기각의 차이, 취하 후 개인회생재신청의 준비, 금지명령이 다시 나오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재신청과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두 번째는 어느 길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한 번 끝난 뒤에는 재신청만이 답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법원 요건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세 절차의 요건·효과·기간을 비교하고, 이전 사건 결과별로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재신청, 금지명령이 첫 신청보다 어려운 이유와 받는 방법
개인회생재신청에서 금지명령(추심·압류를 멈추는 결정)은 첫 신청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법원이 이전 기록을 보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재신청에서 기각되는 이유, 신청서에 적어야 할 내용과 급여 압류가 걸린 경우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재신청, 두 번째 변제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개인회생재신청에서 변제금은 현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첫 신청 때 변제금이 왜 높았는지, 변제기간 3년과 5년의 차이, 이전 사건에서 낸 변제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숫자로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재신청, 다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첫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재신청 서류는 첫 신청 서류에 '이전 사건 자료'와 '달라진 점 설명'이 더해집니다. 이전 결정문·변제 이력·보정 명령서부터 소득·재산·채무 증빙까지, 재신청에서 법원이 보는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재신청, 채권자 목록을 다시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채무는
개인회생재신청에서 채권자 목록은 이전 사건 목록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변제로 줄어든 잔액, 양도된 채권, 폐지 뒤 생긴 새 채무, 세금·과태료·사채까지 현재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누락이 기각 사유가 되는 이유와 신용정보 조회로 전수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재신청, 비용과 기간은 첫 신청과 얼마나 다른지
개인회생재신청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과 대리인 보수로 나뉘고, 구조는 첫 신청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전 사건 검토가 더해진다는 점과, 서류 준비 기간이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접수부터 개시·인가까지의 일정과 비용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재신청, 기각 후 다시 준비해야 할 서류라면
개인회생이 기각됐다면 기각 결정문에 적힌 이유가 곧 재신청 준비 목록입니다. 소득 증빙 부족·채권자 누락·청산가치 미달·보정 미이행 등 기각 사유별로 무엇을 보완해야 개인회생재신청이 통과되는지,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빠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재신청, 면책 후 5년 기준을 어떻게 세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채무가 생긴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5년의 기준일이 무엇인지, 기간이 남았을 때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책 후 채무의 경위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재신청, 폐지 후 다시 신청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뒤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한다면,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것과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이 나온다는 것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결정문 읽는 법부터 변제금 재계산, 금지명령, 재신청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폐지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지 자체에 재신청 금지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폐지 사유(대부분 변제금 미납)가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으로 낼 수 있는 변제금이 나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결정문이 없습니다.
- 사건번호나 법원·연도만 알려 주시면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그것도 모르면 상담 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면책받은 뒤 또 빚이 생겼는데 재신청이 되나요?
-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기간이 남았으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계산해 드리고, 그 사이 추심 대응도 안내합니다.
-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비용이 비싼가요?
- 법원 비용은 같고, 대리인 보수는 이전 사건 기록 검토가 더해질 뿐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상담 때 항목별로 안내하고, 사전 검토 자체는 무료입니다.
- 지방에 사는데 서울 로펌에 맡겨도 되나요?
-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이 거주지 기준이고, 서류 접수와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같은 절차입니다.
-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바로 나오나요?
-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신청서에 적으면 나옵니다. 적지 않으면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고, 그래도 개시 결정이 나오면 추심·집행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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