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 금지명령이 첫 신청보다 어려운 이유와 받는 방법

개인회생재신청, 금지명령이 첫 신청보다 어려운 이유와 받는 방법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재신청에서 금지명령(추심·압류를 멈추는 결정)은 첫 신청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법원이 이전 기록을 보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재신청에서 기각되는 이유, 신청서에 적어야 할 내용과 급여 압류가 걸린 경우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금지명령은 신청과 동시에 넣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해도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의 추심·압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막는 것이 금지명령(모든 채권자에게 일괄 적용)과 중지명령(특정 집행에 적용)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전화·방문 추심,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경매 신청이 멈춥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와 같은 날 함께 신청하고, 며칠에서 2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구분범위언제 쓰나
금지명령모든 개인회생 채권자의 추심·집행 일괄 금지추심이 여러 곳에서 오거나 압류가 예상될 때
중지명령특정 강제집행·가압류·경매 하나를 중지이미 진행 중인 특정 집행을 급히 막을 때
개시 결정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자동 중지금지명령 없이도 개시 뒤에는 멈춤

재신청에서 금지명령이 까다로운 이유

법원은 금지명령을 '이 신청이 끝까지 갈 가능성'을 보고 내립니다. 첫 신청은 그 가능성을 서류로만 보지만, 재신청은 이전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폐지됐거나 취하했다면 '이번에도 중간에 멈추는 것 아닌가'를 먼저 의심합니다. 그래서 금지명령 신청서에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적지 않으면 기각되거나 결정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달라진 점이 분명하면 재신청에서도 금지명령은 나옵니다. 소득이 생겼다,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다시 잡았다, 지난번 보정 항목을 전부 갖췄다. 이 세 가지가 신청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금지명령 신청서에 적을 것

  • 이전 사건의 종결 사유와 그 사유가 해소된 사실 (예: 실직으로 폐지 → 재취업, 재직증명 첨부)
  • 현재 소득과 가용소득, 이번 변제금이 현실적인 근거
  • 진행 중인 추심·압류 현황 —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경매 신청 여부
  • 금지명령이 없으면 생계·변제 수행이 어려워지는 사정 (급여 압류로 변제금 납부 자체가 불가능 등)
  • 이번 신청에서 끝까지 이행할 수 있다는 근거 — 지난 보정 항목을 접수 전에 완비한 사실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을 때

재신청 준비 중에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비와 변제금이 동시에 막힙니다. 이 경우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또는 해당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오면 압류는 중지됩니다. 압류된 급여는 개시 전까지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공탁 또는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개시 뒤 변제 재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이 보호되므로 그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압류 유형별 대응
유형대응
급여 압류금지명령 + 압류 금지 범위 확인, 개시 후 중지
통장 압류금지명령, 생계비 계좌 보호 신청 검토
부동산 경매중지명령으로 경매 절차 정지, 청산가치에 반영
차량 압류중지명령, 차량 시세를 청산가치에 반영
전화·방문 추심금지명령 결정문 제시, 채무자대리인 제도 병행 가능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기각되더라도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률상 추심·집행은 중지됩니다. 금지명령 기각은 개시까지의 공백을 못 막는 것이지 신청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각 사유가 '달라진 점이 불분명'이면 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특정 집행이 급하면 중지명령을 따로 넣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같이 쓰는 경우

금지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라 접수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재신청 준비 기간이 길어 그 사이 추심이 심하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의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추심회사는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채무에는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때 어느 채권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까지가 실제로 추심을 멈추는 일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송달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추심 담당자가 모르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추심이 심한 채권자부터 통지합니다.

재신청의 금지명령은 신청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구체적으로, 증빙과 함께 적는 것. 접수 전 상담에서 이 부분을 가장 오래 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재신청인데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달라진 점을 적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결정이 나오면 추심·집행은 법률상 중지되므로, 금지명령 기각이 신청의 끝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뒤 며칠에서 2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신청은 법원이 이전 기록을 보느라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는데 채권자가 계속 전화합니다.
결정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계속되면 법원에 알리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됐는데 막을 수 있나요?
중지명령으로 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담보 채무는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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