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 두 번째 변제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개인회생재신청, 두 번째 변제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재신청에서 변제금은 현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첫 신청 때 변제금이 왜 높았는지, 변제기간 3년과 5년의 차이, 이전 사건에서 낸 변제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숫자로 설명합니다.
변제금은 두 개의 기준 중 큰 쪽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뺀 금액이고, 이걸 변제기간 동안 모은 총액이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커야 인가됩니다. 둘 중 큰 쪽이 실제 변제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첫 신청 때 변제금이 높게 나와 폐지로 이어진 경우, 대부분 이 두 기준 중 하나가 과하게 잡혔습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거나, 생계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렸거나, 재산 평가가 시세보다 높았거나.
| 항목 | 내용 | 재신청에서 다시 볼 것 |
|---|---|---|
| 월 소득 | 급여·사업소득의 최근 평균 | 이전 사건 이후 변동, 상여·수당 포함 여부 |
|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가족 수, 추가 인정 항목 | 부양가족 변동,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추가 인정 |
|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 현실적으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가 |
| 청산가치 | 재산 처분 시 채권자 배당액 | 재산 시세 재평가, 처분·소멸 재산 반영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최대 5년 | 기간을 늘려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가 |
생계비에서 놓치는 항목
법정 생계비는 가족 수로 정해지지만, 그 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이 있습니다. 월세 같은 주거비,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자녀 교육비, 부양 중인 부모 생활비. 첫 신청에서 이 항목을 증빙 없이 넘겼다면 변제금이 그만큼 높게 잡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신청에서는 영수증·계약서·진단서로 하나씩 증빙해 가용소득을 현실에 맞춥니다.
변제기간 3년과 5년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가용소득이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액이 커져 청산가치 기준을 맞추기 쉬워지고, 반대로 총액이 같다면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폐지 이력이 있는 재신청에서는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기간을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 변제기간 | 총 변제액 | 청산가치 500만 원 | 청산가치 2,500만 원 |
|---|---|---|---|
| 3년 (36회) | 2,160만 원 | 인가 가능 | 미달 → 기간 연장 또는 변제금 상향 |
| 5년 (60회) | 3,600만 원 | 인가 가능 | 인가 가능 |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고, 실제 변제금은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상담에서 본인 숫자로 계산해 드립니다.
이전 사건에서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
폐지 전까지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 상태로 남고,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대신 채무 잔액에서 그만큼 줄어 있어야 합니다. 재신청 채권자 목록은 반드시 현재 잔액 기준으로 다시 받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 이자가 붙었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잔액이 달라져 있으니,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습니다.
변제금이 안 나오면
현재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그 총액이 청산가치에 턱없이 못 미치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보다 개인파산(소득이 없을 때)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소득은 있지만 법원 절차 요건이 안 될 때)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고 어느 길이 맞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산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것
첫 신청에서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는 흔한 이유는 재산 평가입니다. 차량을 신차 가격으로, 보험 해약환급금을 납입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액으로 잡으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커져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차량은 현재 시세(중고 시세 조회), 보험은 해약환급금 증명, 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 범위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신청에서는 이 평가를 증빙으로 바로잡는 것만으로 변제 총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 근거를 전부 붙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늘었으면(퇴직금 누적, 보험 환급금 증가) 청산가치도 오릅니다. 이전 사건 숫자를 그대로 쓰면 보정이 나오니, 전부 현재 시점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변제금 계산은 재신청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숫자가 맞아야 접수하고, 맞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폐지는 세 번째 신청을 훨씬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첫 신청 때보다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나요?
- 소득이 줄었거나 생계비 추가 인정 항목을 새로 증빙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으면 올라갑니다. 현재 숫자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변제기간을 처음부터 5년으로 잡는 게 안전한가요?
- 월 부담은 줄지만 총 변제액은 늘어납니다.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한 만큼만 늘리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 이전 사건에서 낸 돈을 이번 변제계획에서 빼 주나요?
- 별도로 공제되지는 않지만 채무 잔액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만큼 이번 변제 총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근 6개월 또는 1년 평균으로 잡고, 변동 폭이 크면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 인가 뒤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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