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 채권자 목록을 다시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채무는

개인회생재신청, 채권자 목록을 다시 만들 때 빠뜨리기 쉬운 채무는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재신청에서 채권자 목록은 이전 사건 목록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변제로 줄어든 잔액, 양도된 채권, 폐지 뒤 생긴 새 채무, 세금·과태료·사채까지 현재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누락이 기각 사유가 되는 이유와 신용정보 조회로 전수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전 목록을 복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재신청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첫 신청 때 채권자 목록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잔액이 달라졌고(변제로 줄었거나 이자로 늘었거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채권 양도), 새 채무가 생겼습니다. 목록이 현재와 다르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 목록은 재신청 시점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전수 확인

기억에 의존하면 반드시 빠집니다. 신용정보 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통합조회 등)로 금융권 채무를 전부 뽑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까지 등록된 채무가 나오고, 채권이 양도된 경우 현재 채권자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조회에 안 잡히는 채무를 따로 더합니다.

조회에 안 잡혀서 빠지기 쉬운 채무
채무확인 방법비고
사채·지인 채무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기록금액·날짜·이자 조건 정리
세금·건강보험·연금 체납홈택스, 공단 조회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목록에는 기재
과태료·벌금위택스, 경찰청 교통민원면책 대상 아님, 기재는 필요
통신·소액결제 미납통신사 앱, 소액결제 내역추심 회사로 넘어간 경우 현재 채권자 확인
보증 채무주채무자 대출 현황보증인 지위도 채무로 기재
임대차 미납·관리비임대인·관리사무소보증금과 상계 여부 확인
할부·리스카드사, 리스사잔여 할부금 전액

채권 양도 — 채권자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폐지 뒤 시간이 지나면 연체 채권이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신청 때 'A카드'였던 채무가 지금은 'B자산관리'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현재 채권자를 적고, 양도 통지서나 추심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원래 채권자를 적으면 송달이 안 되고 보정이 나옵니다.

잔액은 부채증명서로

채권자별 잔액은 부채증명서(또는 잔액증명)로 확인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변제한 금액이 반영된 현재 잔액이어야 하고, 원금·이자·연체이자를 나눠 적습니다. 대부분 금융사 앱이나 전화로 발급되고, 발급 자체가 재신청 준비 중이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발급 시점의 추심 대응은 금지명령 안내를 참고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목록에 넣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줄거나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이 채무는 별도로 다루고, 빠뜨리면 재산·채무 현황을 숨긴 것으로 보여 신뢰 문제가 됩니다. 재신청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 순서

  •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 금융권 채무 전수
  • 조회에 없는 채무 추가 — 사채·세금·과태료·통신·보증·관리비·할부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발급 — 현재 잔액, 원금·이자 구분
  • 양도된 채권은 현재 채권자로 — 양도 통지서 확인
  • 이전 사건 목록과 대조 — 사라진 채무(변제 완료·소멸시효)와 새로 생긴 채무 정리
  • 면책 제외 채무 표시 — 세금·벌금·양육비 등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어떻게 하나

폐지 뒤 오래 지나 재신청하는 경우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상사 채권 5년 등)가 완성됐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변제 의무가 없지만,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하거나 소송을 내면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되고,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 뒤 기재 방법을 정합니다. 반대로 이전 사건에서 변제한 사실, 일부 갚은 사실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 이름·주소·채무 금액·발생 원인·담보 여부를 적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돼 보정이 나오니 부채증명서에 적힌 주소를 그대로 씁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자동차 할부)는 담보권자가 개인회생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별도로 표시합니다.

채권자 목록의 누락은 재신청에서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기각 사유입니다. 조회서 한 장과 부채증명서 몇 장이면 됩니다. 상담 때 발급 방법을 하나씩 안내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사건 때 빠뜨린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넣어야 합니다. 이번에 전부 기재하는 것이 맞고, 지난번 누락은 재신청 설명서에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추심 전화가 옵니다.
신용정보 조회서에 현재 채권자가 나옵니다. 조회에 없으면 추심 회사에 원 채권과 양도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에는 기재하고, 분납·유예는 세무서와 따로 협의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이 없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으로 금액과 날짜를 정리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연락처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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