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 기각 후 다시 준비해야 할 서류라면
개인회생재신청, 기각 후 다시 준비해야 할 서류라면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이 기각됐다면 기각 결정문에 적힌 이유가 곧 재신청 준비 목록입니다. 소득 증빙 부족·채권자 누락·청산가치 미달·보정 미이행 등 기각 사유별로 무엇을 보완해야 개인회생재신청이 통과되는지,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빠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각은 '신청 요건을 못 채웠다'는 뜻입니다
폐지가 인가 뒤의 중단이라면, 기각은 인가 전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개시 단계에서 기각되기도 하고, 변제계획안 인가 단계에서 불인가로 끝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문에 이유가 적혀 있고, 그 이유를 그대로 두고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각에는 재신청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곧 재신청 시점입니다.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사유는 몇 주, 소득 자체가 없어서 기각된 경우는 소득이 생길 때까지입니다.
기각 사유별 보완
| 기각·불인가 사유 | 무엇이 부족했나 | 재신청에서 채울 것 |
|---|---|---|
| 소득 증빙 부족 | 급여·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 못 함 | 최근 급여명세·통장 입금 내역·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매출 자료·부가세 신고 |
| 채권자 목록 누락 | 빠진 채권자가 있음 | 신용정보 조회로 전 채권자 확인, 사채·개인 채무·통신 미납도 기재 |
| 청산가치 미달 | 변제 총액이 재산 처분액보다 적음 | 재산 평가 다시, 변제금·기간 조정으로 총액 맞춤 |
| 재산 누락·은닉 의심 | 보험·보증금·차량을 빠뜨림 | 모든 재산 기재, 최근 처분 이력과 사용처 설명 |
| 가용소득 산정 오류 | 생계비를 과다 계상 | 가족 수·부양 사실 증빙으로 생계비 정리 |
| 보정 미이행 | 법원 보정 명령 기한을 넘김 | 이번엔 보정 가능한 서류를 접수 전에 갖춤 |
| 채무 한도 초과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 채무 구분 재확인, 초과 시 일반회생 검토 |
소득 증빙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기각의 가장 흔한 이유는 소득입니다. 일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처럼 급여명세가 없는 소득은 통장 입금 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로 입증하고,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6개월 평균으로 잡습니다. 현금 소득은 입금 기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재신청에서는 이 자료를 접수 전에 갖춰 두는 것이 기각을 피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채권자 목록은 신용정보 조회로 다시 뽑습니다
기각 사유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채권자 누락입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반드시 빠집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금융권 채무를 전부 뽑고, 사채·지인 채무·카드 할부·통신 미납·세금까지 목록에 넣습니다. 세금과 벌금처럼 개인회생으로 줄지 않는 채무도 목록에는 적습니다. 재신청에서 또 빠지면 기각이 아니라 신뢰 문제가 됩니다.
항고와 재신청, 무엇이 빠른가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는 사유라면 항고보다 재신청이 빠릅니다. 항고는 법원 판단 자체를 다투는 절차라 서류를 새로 붙이기 어렵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봤거나 법리 판단을 다퉈야 하는 경우에만 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문을 보고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기각 후 재신청 순서
- 기각 결정문 확보 — 없으면 사건번호로 조회
- 기각 이유별 보완 자료 준비 (위 표)
- 변제금 재계산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둘 다 확인
- 금지명령 동시 신청 — 추심·압류가 진행 중이면
- 접수 후 보정 명령 대응 — 기한 안에,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
개시 기각과 불인가는 다릅니다
개시 단계 기각은 신청 자체가 요건을 못 채운 것이고, 불인가는 개시는 됐지만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불인가는 보통 청산가치 미달이나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부족이 이유입니다. 불인가 뒤 재신청은 개시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고,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다시 짜느냐가 전부입니다. 변제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거나, 재산 평가를 시세에 맞게 바로잡거나, 생계비 항목을 증빙으로 채워 가용소득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기각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결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고는 못 하고 재신청만 남습니다. 대부분 재신청이 빠르지만, 법원이 사실을 잘못 봤다면 항고가 맞을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 사유가 '현재로선 채울 수 없는 것'(소득이 전혀 없음 등)이면 재신청을 미루고 다른 절차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각되면 바로 다시 낼 수 있나요?
- 기각에 재신청 금지 기간은 없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곧 재신청 시점입니다.
- 기각 결정에 항고하는 것과 재신청 중 뭐가 낫나요?
-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는 사유면 재신청이 빠릅니다. 법원 판단 자체를 다퉈야 하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문을 보고 정합니다.
- 기각 뒤에 추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 재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신청은 금지명령 심사가 더 까다로워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현금으로 받는 소득이라 증빙이 없습니다.
- 통장으로 받기 시작해 입금 기록을 만들고, 거래처 확인서·세금 신고 자료로 보강합니다. 몇 달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 상담 때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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