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 면책 후 5년 기준을 어떻게 세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재신청, 면책 후 5년 기준을 어떻게 세는지 궁금하다면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채무가 생긴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5년의 기준일이 무엇인지, 기간이 남았을 때 추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책 후 채무의 경위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이면 기각 사유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면책이든 파산 면책이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후 재신청은 '되느냐'보다 '언제부터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5년은 면책을 받은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면책 결정이 나온 날과 확정된 날은 다릅니다. 결정 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항고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나온 뒤입니다. 결정문의 날짜만 보고 계산하면 몇 주가 어긋나서 접수 자체가 기각되는 일이 생깁니다. 확정일은 법원 사건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면책 후 재신청 기간 계산
항목기준확인 방법
기산일면책결정 확정일 (결정일 아님)법원 사건 조회, 확정증명
기간확정일 다음 날부터 5년달력 계산, 하루라도 모자라면 기각
재신청 가능일5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 접수접수 전 상담에서 날짜 확정
적용 대상개인회생 면책·파산 면책 모두이전 사건 종류와 무관

면책 뒤 생긴 채무의 경위를 법원이 봅니다

법원은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온 이유를 묻습니다. 사업 실패, 실직, 질병, 가족 부양처럼 설명이 되는 사유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도박·과소비로 생긴 채무는 경위서를 더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 경위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입니다.

면책 후 짧은 기간에 큰 채무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 발생 시기와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가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입금과 사용처, 사업 자금이면 지출 증빙까지. 설명이 되는 채무는 통과되고, 설명이 안 되는 채무는 보정 명령으로 돌아옵니다.

면책 후 재신청에서 준비하는 것
항목준비
면책결정 확정일법원 사건 조회 또는 확정증명원
면책 후 채무 목록신용정보 조회 + 사채·개인 채무·통신·세금
채무 발생 경위시기별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경위서, 사용처 증빙
현재 소득·재산최근 급여·사업소득, 보증금·보험·차량·퇴직금
이전 사건 기록사건번호, 변제 완료·면책 사실

5년이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것

  • 추심이 심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변호사가 채권자 연락 창구가 되는 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로 먼저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급여 압류가 걸리면 압류 금지 범위(최저생계비 상당)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파산 면책에도 이전 면책으로부터의 기간 제한이 있어 둘을 같이 비교합니다.
  • 재신청 가능일에 맞춰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접수 당일 바로 금지명령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책까지 가려면

두 번째 변제계획은 첫 번째보다 성실 이행 여부를 더 봅니다.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잡고,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길입니다. 저희는 인가 뒤에도 소득 변화가 생기면 상담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폐지는 세 번째 신청을 훨씬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어도 '성실성'은 봅니다

5년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 후 다시 채무가 생긴 경위와, 이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첫 신청보다 자세히 봅니다. 면책 직후 몇 년 안에 큰 채무가 생겼다면 '왜'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경위서가 필요하고, 사업 자금이면 매출·지출 자료, 생활비 대출이면 당시 소득 단절 증빙을 붙입니다. 설명이 되는 채무는 통과되고, 설명이 안 되는 채무는 보정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면책이 끝나면 세 번째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제계획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는 인가 뒤에도 그 상담을 이어갑니다.

5년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개별 사정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접수된 신청은 기각됩니다. 날짜 계산은 상담 때 사건 조회로 확정해 드립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면책받고 몇 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되나요?
면책결정 확정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일은 상담 때 사건 조회로 계산해 드립니다.
면책 뒤 생긴 빚이 도박 때문인데 재신청이 되나요?
경위 설명이 필요하지만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이번엔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파산 면책도 같은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5년이 두 달 남았는데 추심이 너무 심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로 그 사이를 막고, 가능일에 바로 접수하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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