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 폐지 후 다시 신청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개인회생재신청, 폐지 후 다시 신청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뒤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한다면,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것과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이 나온다는 것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결정문 읽는 법부터 변제금 재계산, 금지명령, 재신청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폐지는 '끝'이 아니라 '중단'입니다

개인회생 폐지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변제금 미납이고, 그 밖에 소득이 끊겨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되면 채권자는 다시 추심과 압류를 할 수 있고,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 상태로 남습니다.

폐지 자체에 재신청 금지 기간은 없습니다. 면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이라는 기각 사유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사람의 두 번째 신청에서 '이번엔 왜 다른가'를 봅니다. 그래서 폐지 후 재신청의 준비는 서류 양이 아니라 설명의 방향이 핵심입니다.

폐지 결정문에서 읽어야 할 한 줄

폐지 결정문에는 폐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미납이고,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소득 상실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재신청에서 붙여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결정문이 없으면 사건번호나 법원·연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지 사유별 재신청 준비
폐지 사유법원이 보는 것붙일 자료
변제금 미납미납 원인이 해소됐는가재취업·소득 안정 증빙, 미납 기간의 사정 설명서
소득 상실지금은 소득이 있는가최근 3개월 급여·사업소득 자료, 재직증명
보정 미이행이번엔 보정을 맞출 수 있는가지난번 보정 명령 내용과 이번에 미리 갖춘 서류
변제금이 소득에 비해 과했음이번 변제금은 현실적인가가용소득 재계산, 생계비 항목(가족 수·부양) 정리

변제금이 다시 나오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폐지의 절반 이상은 변제금이 소득에 비해 높게 잡힌 데서 시작합니다. 재신청에서는 현재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 총액이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맞아야 인가가 나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 같은 소득이라도 기간을 조정하면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이 계산을 먼저 해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제금이 안 나오면 재신청을 해도 다시 폐지되고, 그 사이 낸 변제금만 사라집니다. 계산이 맞아야 접수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이전 사건에서 낸 변제금은 돌아오지 않지만, 채무 잔액 계산에는 반영됩니다. 채권자별 잔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폐지 뒤 생긴 새 채무(생활비 대출, 카드 연체 등)는 이번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빠지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 급여 압류가 다시 걸려 있으면 금지명령을 접수와 함께 신청합니다. 재신청은 금지명령 심사가 더 까다로우니 이전 사건과 달라진 점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 폐지 당시와 주소가 바뀌었으면 관할 법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폐지 후 시간이 지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채권 양도) 현재 채권자를 기준으로 목록을 씁니다.

접수까지의 순서

단계하는 일걸리는 시간
1폐지 결정문 확보·사유 확인즉시~1주(조회 시)
2현재 소득·재산·채무 자료 수집, 신용정보 조회1~2주
3변제금 재계산·청산가치 비교, 변호사 검토수일
4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금지명령 동시 신청1주
5접수 후 보정 명령 대응법원 일정

폐지 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폐지 후 2~3년이 지나 재신청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이 여러 번 양도돼 채권자 이름이 전부 바뀌어 있고, 연체이자가 붙어 잔액이 원금의 두 배 가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정해지므로, 잔액이 늘었다고 변제금이 그만큼 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은 현재 채권자·현재 잔액으로 정확히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이 주소가 바뀌었으면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고, 가족 구성이 바뀌었으면(혼인·자녀 출생·부모 부양) 생계비가 달라져 변제금도 달라집니다. 폐지 당시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부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폐지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소득이 없거나 변제금이 안 나오면) 재신청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그 판단까지 같이 합니다. 안 되는 상황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되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전 사건 서류가 다 필요한가요?
폐지 결정문과 당시 변제계획안 정도면 됩니다. 없으면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고, 사건번호도 모르면 법원과 연도로 찾습니다.
미납한 변제금을 다 내야 재신청이 되나요?
아닙니다. 폐지된 사건의 미납금을 따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채무 전체를 새 변제계획으로 다시 짭니다.
폐지 후 재신청하면 변제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입니다. 재신청이라서 자동으로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정해집니다.
폐지 뒤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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